고용·노동
산재신청 미승인시 치료비는 건강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퇴근길에 직장 주차장에서 넘어져 상완골 근위부 골절로 수술받았습니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시 미승인 날 경우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치 6주 판정받았는데 개인 사정상 수술 후 10일 정도 쉬고 출근한 상태입니다. 추후 몸이 많이 힘들면 휴직을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휴직한 건에 대해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산재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휴직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승인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이라면 휴직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휴직하였더라도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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