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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굳센뱀
퇴근길에 직장 주차장에서 넘어져 상완골 근위부 골절로 수술받았습니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시 미승인 날 경우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치 6주 판정받았는데 개인 사정상 수술 후 10일 정도 쉬고 출근한 상태입니다. 추후 몸이 많이 힘들면 휴직을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휴직한 건에 대해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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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산재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휴직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승인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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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이라면 휴직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휴직하였더라도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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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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