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위장전입 의혹 제기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입사기간이 반년도 안됐는데 임금지연이 2개월이 넘었어요

입사는 4월에 했는데

입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임금지연 합산 60일이 넘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반년도 안됐는데

이런상황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30% 정도라면 2개월 연속 지연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내에 임금체불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개월분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거주지 부근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정리해오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개월이상 지연되거나 2개월치 이상 급여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며 거부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협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