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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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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잘 받고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노동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3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나오는 시급 15,311원이 시급으로 보입니다.월급제인 경우 공휴일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로 동일한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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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주일무급휴무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물량부족으로 일주일 쉬라고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휴업수당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드립니다.노동부 행정해석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근기 68207-1138, 1998.6.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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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금일 9/3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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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최저시급 9,860원인 직원이 한달을 모두 근무했을 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주 30시간에 주휴 6시간을 더한 36시간을 기준으로 4.345를 급한것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나온 금액 월1,548,020원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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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기관의 유관단체라 하더라도 법령상 정해져 있는 결격사유 (ex. 아동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기관인데, 아동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등)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결격사유를 조회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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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있음에 체크해놓고 1년 계약기간 상여금 1원도못받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며 혹 이럴땐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체불이라 보긴 어려워 뵝ㅂ니다.2.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면 1차시 30만원정도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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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직후 1주일 뒤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중 취업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크게 유의미 하지 않으니 수급신청을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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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즉, 사업주가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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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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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 2년 계약직으로 일하신 것이라면 총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46개로 정산하려면, 만 2년 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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