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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시적, 간헐적으로 14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9월부터 2시간 이상씩 추가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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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당겨서 쓰는것은 불가하고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당겨 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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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가 있으면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3-4개월분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간단하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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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드는 일을 해서 허리병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병원가셔서 근로복지공단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질병은 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더 나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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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석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데 임의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2. 만약 포괄임금제로서 8시간을 선지급 하고 있다면 8시간이 초과된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것을 위법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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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차라리 현금수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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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알바채용시 신고절차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채용했다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5시간 미만 노동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취득신고 하시면 되고3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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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 진행 중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전산처리를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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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나의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미만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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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사례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은 사실로는 퇴사후 실업급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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