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1개월정도 근무했고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갑자기 어제 A센터가 폐업
한다면서 다른 동종업계 B센터로 통보식으로 이관 해준다며 B센터와 계약서를 작성하게하고 센터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A센터와 B센터가 독립적인 사업체이고 A센터에서 퇴직하고 B센터에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아니라면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센터와 B센터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고용승계를 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A센터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이 이어지지 않고 현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퇴직금 지급 회피의 목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고용에 대한 사항 등이 이관되었다면 B센터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나의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미만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 승계된 것이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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