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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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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할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은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처벌은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없이 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법으로는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주기는 합니다.또한 국가에서 보전하는 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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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금수령나이때까지 유지하는 것이겠으나, 필요하다면 IRP로 수령후 IRP 계좌를 해지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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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 1시간 휴식을 보장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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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하기 나름입니다만, 월급제에 대해서도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하고, 1주 1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히사면 됩니다.또한 4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4.345주를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합니다. 예를들어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4시간이 포함되므로 1주 24시간 x 4.345 x 10,030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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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40만원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이 40만원이라면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보험은 가입할수 없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사용자의동의를 얻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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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직장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방법은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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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 월급계산법 무조건 시급? 월급?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을수 없습니다. 시급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3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으로 70만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따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참고로 1주 15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경우 최소 78.5만원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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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에서 나에게 말을 안걸어주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직급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단순히 말을 걸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괴롭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말을 걸지 않음으로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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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퇴사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관은 없습니다만, 기존 퇴사일자보다 일찍 퇴사하시려는 경우 회사랑 다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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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본래 계약서에 따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따른 계약만료이니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 있는 것이며,만약 1년 계약에 이어서 1개월 연장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개월 연장계약의 만료이므로 역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시고,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할것을 요청하시되 미지급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셔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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