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2024 1/1~ 2025 1/31)로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었음
-1/24일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근무하고싶단 의사를 밝혔음에도)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함
-사장의 말로는 근로계약서가 2024 1/1~ 2025 1/1 까지여야 하는데, 잘못 작성했으니 다시 고쳐주겠다(1년 근무한 계약서와 한달 근무한 계약서 나눠서 제공)하며,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아니면 연차수당(1년 만근으로 15개 생김)을 못받을 거라고 함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고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기간과는 별도로, 실제 근무시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지님은 24. 1. 1. ~ 25. 1. 24.일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25년 1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연차휴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7~8개월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님은 7~8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계약기간연장을 사업주가 거절하였으니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코드는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달 짜리로 제공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보여지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1년 1일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계약서에 따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따른 계약만료이니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 있는 것이며,
만약 1년 계약에 이어서 1개월 연장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개월 연장계약의 만료이므로 역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시고,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할것을 요청하시되 미지급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셔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연차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