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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사업장 성립신고 후에 근로자 가입신고 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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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근로자 근로자의날 비번인경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나 휴일에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금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이신 분들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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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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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시간수는 없으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만 있습니다.따라서 8시간씩 5일을 야간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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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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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아닌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에 대하여 거부할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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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식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닌한, 포함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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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기간에만 맞추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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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있었더라면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수 있으며,2. 휴업수당 70%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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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만 하면 동의 안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협의는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합의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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