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병간호로 퇴사 실업급여중 가족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센터에 학원등록증도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을 필요로 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만약,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사직한다면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정확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본인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0
0
본인 과실로 인한 비용발생 합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실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배상하여야할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시간외수당(정액분)을 시간비례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그러나 시간외수당(정액분)이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전수당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제 교사에게도 비율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입사후 1달만에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어 보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2. 기존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의 퇴직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0
0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으면,단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전 온라인교육 및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직속상관과 부서장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결재라인이나 이메일로 사직서를 통보해두시기 바랍니다.사직은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보하고 회사와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을시 당기후의 일기(1개월 내지 2개월)후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6
0
0
52시간 근로시간 적용법 30분일찍 출근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업무마무리 정리하는것 6시부터 6시 30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총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하시면 개인서비스- 부정행위 신고 탭이 있습니다.부정행위 신고탭에 접속하셔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교대근무하면 주말도 특근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 야간근로 모두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0
0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