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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초나 연말로 끊는것이 아닙니다.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소멸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만 1년이 되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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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이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나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일로써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통 주 5일제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월-금 1일 8시간씩 근로하는 사람이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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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한것으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2) 특히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설정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일한 30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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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정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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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이지만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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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소기업 사장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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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도 산재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리디스크 파열도 18년간 운전업무를 지속하여 허리에 무리가 온것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이 된다면 산재처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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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수로 1년이 채워지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기업의 사정상 쉬운업무의 전환이나 질병휴직/병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 참고 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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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으로 이직하고싶은데 중고신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으며, 학위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등이 있겠습니다.목표를 달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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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2년 뒤에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산재보험보상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년뒤에 신청하는것 자체는 관계가 없으나, 2년뒤에 신청하는 경우 증거들이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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