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신탄진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중인데 일요일 휴일수당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2021. 03. 27. 15:08

받을수있다면 방법은 무엇인지?일요일 근무해도 가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다른지역은 주는것인지?

인력사무실에서 떼먹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른 청원센터는 지급을 하던데

답변부탁드립니댜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06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고, 야간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될 것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을 가정),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로 되어 8시간은 휴일근로인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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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약정휴일(휴일로 지정한 날)의 근로를 말하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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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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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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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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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1.5배 / 8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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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하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3. 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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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당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라면 평일(월~금)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하나,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면 주휴일리 달리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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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3. 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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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평일을 근로일로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가 휴일로 처리될것이고, 이중 일요일로 정해진다면 휴일근로수당대상이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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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고,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상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또한, 일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3.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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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수당은 평일 근로자가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 하였을 시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고 월,화를 휴일로 지정한 근로자는 월,화에 근무를 하여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내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휴일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어떻게 휴일임금을 지급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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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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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이어야 합니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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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근무 하기로 한 요일)중 일요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어있다면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의 발생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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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3.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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