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리뉴얼로 휴직이 들어갈 것 같은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리뉴얼로인해 휴직이 진행되어야 하는게 휴업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혹시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부탁한다면 진행해도 되는 부분일지도 궁금합니다! 무급으로 진행된다면 어떤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리뉴얼로 인한 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귀책에 의하여 휴직이 진행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귀 근로자가 무급 휴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게리뉴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다만,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함에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된다면 무급휴직으로 진행하여도 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부탁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휴직할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리뉴얼은 명백히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리뉴얼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시 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무급으로 한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무급처리가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게 공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무급휴직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사항이므로 공사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3.무급휴직 동의 시 1)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 2)공사기간 종료 후 복직 여부, 3)휴직기간 중 겸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리뉴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70%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동의할 수 있지만 거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으로 진행된다면 어떤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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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 발생합니다.
무급동의서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