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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노조 흡수되어 가입시 발언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이 정규직 노조에 흡수되는 경우 반드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기존 노조의 인원은 10,000명이고, 무기계약직은 800명이기 때문에 다소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축소될 우려는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노조원, 노조간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노조 내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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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회사 간 이동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는 다른 회사이므로 발생한 연차와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전부 정산하여야 할것입니다만, a회사와 b회사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업간 약정과 A대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라면 B회사에서 부담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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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2월생 정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년제도를 설정할수도 있으며,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 또는 년도의 말일로 설정할수도 있습니다.일단은 내년 생일 전까지는 만 59세이므로, 회사의 정년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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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미지급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소급된 가입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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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월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단기근로자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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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시행시 주말근무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제라는 것은, 1주 40시간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12시간에 대하여 일급을 많이 준다, 연차를 대체한다 이런 바뀌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큰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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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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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질문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고, 양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모든것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무리 없을 것이나이런것이 힘들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되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문제는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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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52시간 위반시 어떤 법적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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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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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3년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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