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2. 14. 17:55

2020년 7월 저는 알바를 하던 곳에서 구인공고를 올린 것을 보고 제가 해고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문제 될만한 사유는 없고, 5분 일찍 퇴근, 알바생들과 발장난, 서비스 태도 불량 등으로 해고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언질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했고, 받아냈습니다. 당시 4대 보험은 들어 있던 상태였구요. 총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3일 6시간 근무라 실업급여 요구조건은 채우지 못했구요

후에 저는 새 알바를 구했고 2일 7시간 근무라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8개월 일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여서 해고 예고수당은 받지 못하고, 전에 일했던 기간과 합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했는데 해고와 권고사직은 권로관계 종료 사유에서 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았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데, 사업장에 요구하여 4대보험을 들었던 것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할까요?

3. 위 두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직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또한,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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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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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해고를 당했다는 것으로 권고사직과 다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3)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2021. 02.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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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했는데 해고와 권고사직은 권로관계 종료 사유에서 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았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권고사직'을 이유로 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데, 사업장에 요구하여 4대보험을 들었던 것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장에 고용보험 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동의하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위 두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두번째 직장에서 고용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먼저 위 요건 (1)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가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금번 회사의 퇴직사유 역시 권고사직 내지 비자발적 사유여야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2. 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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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인 반면,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해고(5분 일찍 퇴근, 알바생들과 발장난, 서비스 태도 불량 등으로 해고)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후 직장의 경우 코로나영향으로 인한 해고도 역시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이어도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위경우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않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수급사유가 인정될것입니다.

          2. 60시간미만근로자도 3개월이상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소급신청 가능할것입니다.

          2021. 02.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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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현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2. 이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4.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1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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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도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2021. 02.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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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저는 알바를 하던 곳에서 구인공고를 올린 것을 보고 제가 해고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문제 될만한 사유는 없고, 5분 일찍 퇴근, 알바생들과 발장난, 서비스 태도 불량 등으로 해고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언질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했고, 받아냈습니다. 당시 4대 보험은 들어 있던 상태였구요. 총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3일 6시간 근무라 실업급여 요구조건은 채우지 못했구요

                후에 저는 새 알바를 구했고 2일 7시간 근무라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8개월 일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여서 해고 예고수당은 받지 못하고, 전에 일했던 기간과 합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했는데 해고와 권고사직은 권로관계 종료 사유에서 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았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데, 사업장에 요구하여 4대보험을 들었던 것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할까요?

                ☞ 사업장에 요구해서 4대보험 일괄처리가 가능합니다.

                3. 위 두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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