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2021. 02. 14. 13:43

입사후 고용계약을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불법 아민가요? 11월 16일 입사인데 1월 15일까지 고용계약하고 또 2개월 연장해서 3월 15일까지 계약 햤는데 아무래도 퇴직금 안줄려는 계약인것같은데 적법한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씩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2개월씩 갱신하여 1년이상이 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2개월마다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회사가 갑자기 연장하지 않는다 했을 때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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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의 횟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2개월씩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그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을 2개월로 반복 갱신 또는 연장을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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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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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것이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2021. 02.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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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산점은 첫 입사일인 11월 16일이 되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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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2021. 02.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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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할 수 있으며,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지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2.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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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할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질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초 기간에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기간을 설정하여 계속 작성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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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2개월씩 반복체결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의도로 10~11개월만 근로계약을 하거나, 합산 기간이 1년이 초과함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거나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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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으로 근로계약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2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경우 그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02.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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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복해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 근로자처럼 보여집니다.

                      반복되는 근로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계속 근로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하시면서 사직서를 요구받아 사인하신다면, 형식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을 요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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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씩 계약을 하여 이를 계속 연장하는 것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으나,

                        2개월씩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기 직전에 질문자님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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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근로기간 2년을 넘지 않았다면 그런식으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10개월만 계약하고 더이상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며,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근무조건의 사업장으로 이직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 02.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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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후 고용계약을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불법 아민가요? 11월 16일 입사인데 1월 15일까지 고용계약하고 또 2개월 연장해서 3월 15일까지 계약 햤는데 아무래도 퇴직금 안줄려는 계약인것같은데 적법한건가요??

                            ☞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 재계약연장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연속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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