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수탁 계약이 반복적 갱신될 때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을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적용하여 2년 초과로 사용할 수있는지
위수탁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별도 수탁자공고를 하지않고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최초 채용한 계약직근로자를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적용하여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 해고의 시점이 애매해질거라고 생각되는데요(위수탁계약의 만료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럼 최악의 경우 무기계약과 다름없어질 것같은데.. 애초에 수탁내용이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아닌 "시설의 운영"이었다면 사업완료기간까지 연장할 수있다는 조항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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