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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일부로 이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달 말일부로 퇴사하는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겠습니다.즉, 2월말일이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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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인 2008년 10월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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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수목 3시간씩 연장근무라는 것은 하루에 11시간씩 근무를 하신다는 것인지요?그렇다면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아 보입니다.화수목 : 11시간금요일 : 8시간토요일 : 8시간총 49시간으로 52시간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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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의 30%만 받고 계속 일하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약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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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2)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5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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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후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부터 근무하시는게 좋겠습니다.보통 2월 14일 당일까지는 군인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군인 신분은 영리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15일부터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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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일에 쉬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추후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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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르바이트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원칙적으로 4시간 일하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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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중 둘중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택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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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중도 인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정도가 있습니다.가입한 퇴직연금 관리 회사에서 중도인출 신청서 양식을 요구하시면 필요한 서류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시는게 좋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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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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