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2021. 02. 03. 14:25

퇴직하려는데 연차가 2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씩 사용하여

4주 동안 다쓰고 나가려는데

회사에서 붙여쓸수없다고 붙여사용할경우 결근처리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법률상 정해진것이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 따라서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드림

2021. 02. 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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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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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거부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회사가 퇴직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 이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는 결근처리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직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도 지급받을수 있으니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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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이 발생하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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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업주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4주 동안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해서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요청해서 일정한 기간 휴가 사용, 그 외 수당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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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 02. 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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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본인의 잔여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만약 결근처리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이로 인해 기타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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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측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1. 02. 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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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기만 한다면 회사는 이를 반려할 수 없고, 나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조).

                  따라서 붙여 사용할 경우 결근처리는 불가합니다.

                  한편, 붙여 쓰지 않을 경우 ①붙여 사용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②자연스럽게 퇴사일이 늦춰지거나, 퇴사일이 고정되어 있다면 결국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결론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더 커지기는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지정하여 사용할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붙여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나, 퇴사일이 늦어져도 상관 없는 경우라면 주에 하루씩이라도 근무일을 남겨두시는 것도 나쁜 방안은 아닐 것입니다.

                  2021. 02. 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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