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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언제든지 그만두실수 있는 것이구요. 회사가 퇴사를 막더라도 , 법에 따라 소위 말하는 1월이후에는 퇴사할수 있습니다.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 회사랑 잘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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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실직수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또한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유효기간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2. 직업능력개발 수당3. 광역 구직활동비4. 이주비구직급여를 신청할때는 권고사직, 해고 등을 당한 후 지체없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수령할수 없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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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미채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으로 입금 받으시면 되겠구요. 계속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제기하실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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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또한 체불된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대응하실수 있겠습니다.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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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임금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임금채권으로 보는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는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사례가 대법원 계류(2019다222829) 중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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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6다245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업무가 아닌 한, 실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해야 할것입니다. 대법원도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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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해고 금지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해고금지기간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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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일을 그만둔다고 말씀하시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추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규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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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위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대화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녹음하셔서 제출하셔도 증거능력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인사팀에 제출하셔도 문제 없으시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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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무급휴가를 강제로 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무급휴가의 사용으로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할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에 적시되어있는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순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출근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같은 대응은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출근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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