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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실수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임의로 해고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6월말에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시킨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또한, 회사가 임의로 해고시키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킨 상황이르면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되니,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직 변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계약직 변경 동의를 하라는 식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의 증거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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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번 2020.1.10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0.5월에는 4개2번 2012.12.20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9.12월에 18개 발생하여 2020.12까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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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6명이라는 것이 고용된 인원이 단순히 6명이라는것인지, 매일 6명이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할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러한 연차휴가를 공휴일 등에 대체 시킬수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갈음할수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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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당일에 전화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0년대 판례긴 합니다만,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92누404)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계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전화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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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임금지급일/기산일 등이 7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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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6다48297]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즉,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는 것 뿐만 아니라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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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시급에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하려면, 애초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 되어야 합니다.즉, 통상시급은 임의로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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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동조합법에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사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교원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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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이미 2년차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바 1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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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해서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시용근로자 제도의 취지는 대법원[2015두48136]은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실무상 일괄운영하고 있더라도, 해당 시용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3개월로 명시되었다면, 그 기간을 지나서 본채용 거절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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