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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0년에는 복리후생비의 일부(5% 초과분)이 산입될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7천원의 고정된 액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해당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근태에 따라 수당이 변경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태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을 계산하시어 최저임금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바, 이를 계산하셔서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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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의 원칙 위반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내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티켓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통상임금성 여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일단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89399)에 의해 통상임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1. 소정근로의 대가인지2.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3.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4.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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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의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노사간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대로 무급휴직을 할수 없습니다. 임의로 휴업/휴직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즉, 무급휴직을 위해서는 동의/합의가 필요합니다.코로나19로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노측의 고용의 불안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상생의 의지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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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의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시행령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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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위 법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임의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배제할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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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산시 유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기간은 위의 법조문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916)에 따르면 수술 또는 시술을 한 날 강도높은 모체 손상이 있기 떄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휴가가 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수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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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회사와 노조사이의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할수는 없는 것입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효로 보고, 강행규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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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즉, 계산하신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엇비슷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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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특수형태 노동종사다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따라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의 폐쇄, 실직의 증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넘어 취업자들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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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근로자는 무엇이고 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계청의 용어에 따르면 비전형 근로자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가아닌 한시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통상 정규직근로자라 함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은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조건을 위와 같이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의 내용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고용보험의 적용은 고용보험법 제8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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