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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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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제와 교대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의 경우 상근제와 교대제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때 상근제는 토-일이 휴일이지만,

교대제의 경우는 원칙은 휴일이 토,일 하지만

스케줄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등

휴일과 근무시간 등이 상근제 / 교대제가 상이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일부 항목이 다를 때, 계약서 상에 이 사람이 상근제인지 교대제인지 구분하거나 명시해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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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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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

    • 따라서 상근제는 상근제 근로계약서를, 교대제는 교대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이 변경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근로계약서상에 상근제와 교대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는 반드시 교대제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명시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각 근로자마다 근로조건은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상근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1부,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1부를 양식으로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상근직과 교대제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 이 다르기에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다르게 명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과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법령상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상근제와 교대제의 교대시간은 다르므로 따로 체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라면, 양자 모두 기록하여 체결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케줄근무에 다른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등이 상용근로자와 달리 특수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여 놓는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은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 외에 취업규칙 제9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취업규칙 제93조제1호는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근제/교대제임을 명시토록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면서 교대제 적용자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무형태 등이 나와야 할 것은 아니나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등을 통하여 본인이 상근 또는 교대제인지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