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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약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서 2023년 3월 19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하고 얼마만에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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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을 건설사 및 인력사무소 각각 피진정인1, 피진정인2로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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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준것만으로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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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을 이월하게 되어 올해 가게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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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8시간과 연장근무 2시간을 하는 경우 8시간 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 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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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을 잘 받고 있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듯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1시간씩 쉰다고 간주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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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휴일은 6월 5일이 된 것이므로, 5월 29일은 근무일입니다.따라서 50%가 가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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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보상의 선택이 완전하게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제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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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노조를 결성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규약을 만들어서 총회를 통해 규약을 승인하고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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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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