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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콩중이275
영리한콩중이27523.05.29
합의한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몇%인가요?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5월29일)을 6월5일(월요일)에 대체휴무일로 쉬기로 합의서 서명하고 29일을 평일근무로 진행하는 중에 8시간이후 2시간더 연장근무를 하게되었을때 가산수당은 50%인가요? 100%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월 29일 근로는 평일근로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는 해당 대체공휴일은 평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근무 이후 2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과 6월 5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5월 29일은 평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29일 근무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였을때 '연장근로'에만 해당됩니다(휴일근로 아님)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으로서의 50%만 가산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합의서가 아닌 휴일 대체 합의서라면 대체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수당은 50%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9는 근무일로 대체되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5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의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어 50%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일은 6월 5일이 된 것이므로, 5월 29일은 근무일입니다.

    따라서 50%가 가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그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대체한 평일이 휴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29일은 원래 휴일이었지만 평일로 바뀌어서 휴일과는 무관함으로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50% 가산하여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원래의 휴일이 일반 근로일이 된 상태에서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