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5월29일)을 6월5일(월요일)에 대체휴무일로 쉬기로 합의서 서명하고 29일을 평일근무로 진행하는 중에 8시간이후 2시간더 연장근무를 하게되었을때 가산수당은 50%인가요?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월 29일 근로는 평일근로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는 해당 대체공휴일은 평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근무 이후 2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과 6월 5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5월 29일은 평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29일 근무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였을때 '연장근로'에만 해당됩니다(휴일근로 아님)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으로서의 50%만 가산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그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대체한 평일이 휴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29일은 원래 휴일이었지만 평일로 바뀌어서 휴일과는 무관함으로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50% 가산하여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원래의 휴일이 일반 근로일이 된 상태에서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