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하여 6개월 가량 근무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입사하기 전인 전년도 9월에 사정이 있어 예비군을 불참하게었고 이번년도에 훈련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처음 지정된 훈련일이 아닌 훈련 불참으로 인하여 이월된 훈련일에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대한 소관부서인 국방부 동원기획과쪽에 문의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할 경우 공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연차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비군인지 올해 예비군인지 따지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회사에서 공가 처리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개인의 연차를 소진시켜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월하게 되어 올해 가게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읙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기간에는 훈련장소로의 이동시간 및 퇴근시간, 훈련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시간등을 포함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차로 개인적인 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휴가(공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