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예비군훈련 을 개인연차로 가라했습니다.
예비군 가는데 회사에서 개인연차 사용하라 해서 갔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됐고 (아마 한달조금 못 넘겼을겁니다.) 한참 어린신입이 "예비군은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무 로 가야합니다" 라고 말하면
회사에서 안좋게볼까봐 발언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걸로 법적문제까지 이어졌을때 예비군연차사용에 대해 왜 제 개인 의사 를 표하지않았냐 라고 하면 제가 불리해질수있을가요..?
참고로 예비군연차사용 에 대한 증거는 모두 있는 상탭니다.
(녹음본,사진,영상)
그리고 몇개월 또는 몇년이내 신고를 해야 제 연차사용에대한 법적효력이 사라지지않는지도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록 근로자가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발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증빙자료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가 되므로 위법합니다. 미사용연차 수당 기준으로 퇴사 후 3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