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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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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일정으로 일을 쉬었는데 예비군을 안갔을경우 어떤 소송을 당하나요..?

월화수 예비군으로 일을 빼줬는데 월화는 가고 수는 늦잠자서 못갔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일을 나갔으면 좋았을텐데 욕심이나서 얘기안하고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필증을 요구하지않아서 들키지않았고 그냥 제가 공짜로 쉬게되었는데요

만약에 혹시 퇴사하고나서 회사가 이걸 알게되었을때 저에게 어떤 민사적인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보통 그런건 넘어가겠지만 정말 악의적으로 저를 어떻게 해보고싶을때 소송을건다면 저에게 어떤 실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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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훈련에 가지 않고 회사를 쉬었다면 해당일의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하루치 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치 임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걸로 민사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굳이 불이익을 주고 싶다면 해당 날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반환하라 하겠지만, 얼마 안 되는 걸로 소송까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했던 날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소송을 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에 예비군을 간다고 하고 안갔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퇴사이후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군을 간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을 받은 하루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목적외사용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휴가기간 중 유급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1일 분이 연차수당을 환급하는 선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지만 퇴사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미미하기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듯하고 소송을 걸어도 특별한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