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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책임과 권한이 있는 근로자라면, 갑자기 퇴사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즉시퇴사했을때 회사가 그 퇴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는 의견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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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법정공휴일은 총 18일입니다. 신정, 구정 3일, 삼일절 2일(3/1 토요일이므로 3/3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1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석 4일, 한글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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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다른 공단에 직권으로 가입시켜 줄것을 요청할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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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연체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들은 과태료 납부, 연체료 납부, 통장 등 재산압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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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병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은 법으로 병가가 정해진바가 없고, 사내 취업규칙에서 적용되는것입니다.병가가 존재하여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것이 될것입니다.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정산에 있어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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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관리 사업장의 권고사직 시점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5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2025년 1월 1일은 근로관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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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세상지식 없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다 안채윗면 안됩니다.상호간에 합의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합의된 기간이 없으면 통상 1개월 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봅니다.퇴직금을 받는것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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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6개월 단기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넘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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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근무를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5일 잔업까지 근무후 주말 1일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사용해야 특근처리 해준다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내용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주말 1일 근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연차사용한것으로 동의해야 특근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한 것을 연차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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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받은 급여가 잘못되서 직접 먼저 계산을 해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거주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거나,지자체별로 노동권익센터, 근로자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한 마을노무사 상담으로 상담받으셔도 되구요.만 34세 미만이시라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 플러스친구 등록하셔서 상담요청 하시면, 노무사님 배정해서 상담해주실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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