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시 병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내년 1월초에 퇴직예정입니다.
며칠전 휴무 때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중인데요.
회사에서 기본제공 되는 휴무와 연차를 이용하여 삭감시키더군요.
그리고 퇴직3개월 급여를 기점으로
퇴직금 정산의 삭감 우려를 표했습니다.
혹시
1년에 병가가 며칠 제공되는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것이 없고 사내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정하는 것인지
병가를 활용하면 다시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퇴직금 삭감은 없을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답변과 개념설명이 필요하다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