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질문드립니다.
퇴직이 1월 초인데
10월 말에 상대 100 과실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 후 통원치료 중인데요.
그동안 연차, 제공된 휴무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진 됐을 경우에도 결근한다면
퇴직금이 깎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보호 받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알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만약 앞으로 한달간 결근 될 경우(연차 모두 소진)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인사팀에 요청한다면 알아서 퇴직금 정산이 될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기에
한달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된다면
정상 출근할때의 퇴직금 정산과 손해액이 차이가 클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