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와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세상지식 없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휴무) : 2일

(근무) : 5일

(근무시간) : 9시간

(휴게시간) : 1시간 -안 준 날 꽤 많음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 현 시점 9개월 정도 일하고 있고 1년되면 퇴사를 해야할 거 같아요

(퇴사사유:지켜지지않는 휴게시간과 급여불일치)

궁금한 점을 설명드릴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당!!

1.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을 다 채워야하나요?̊̈

2. 다 안채워도 될 경우 얼마정도 일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 퇴사 요청을 1주일 전이나 몇달전 등 언제 해야하나요?̊̈ 요청을 하면 안되는 기간이 있나요?̊̈

4. 퇴직금을 받을려면 소요시간이 얼마나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채워야 합니다.

    2. 1년을 채워야 합니다.

    3.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됩니다.

    4.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은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2.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습니다.

    다채워야 합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고 퇴사하면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2. 다 안채윗면 안됩니다.

    3. 상호간에 합의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합의된 기간이 없으면 통상 1개월 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봅니다.

    4. 퇴직금을 받는것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근무해야합니다.

    1. 입사일이 2024.10.22이면 2025.10.21일까지 근무해야합니다.

    1. 계약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상 통상 한달전에는 통보해야합니다.

    1.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기재하며, 통상 한 달 정도 전에 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4.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