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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령시 고용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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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품 확인서의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직근로자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퇴직자에게 발급해주는 체불금품 확인원은 이를 부정할수 있는 증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있는 공문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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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하직원에 대하여 근태를 관리할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두경고등 징계를 수행하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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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이자를 안줄경우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에 있어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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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거같은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은 가족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간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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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지원사업으로 직원채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청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선생님꼐서 그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채용했는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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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겸업으로 하는 업무가 근로시간과 임금이 많아서 직장의 고용보험이 해지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회사에서 인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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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거짓을 이야기 하여서는 안되겠지만, 별도의 질문이 없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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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데 3개월 안에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3개월 안에 대체휴가를 사용못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정하였을시,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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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10~12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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