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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대감댁노비
대감댁노비

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데 3개월 안에 사용하라는데요

휴일수당을 내년부터

대체휴일로 준다는데 직원들이

싫다했더니 강제적으로 진행하는대신에

3개월 안에 못 쓸 경우 휴일수당으로 다시 준다는데

정말 그 안에 안쓰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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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거부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당월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3개월 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임금(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참고로, 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일대체한 일자에 대해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제를 부여하는 경우 그 휴가를 일정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3개월 안에 대체휴가를 사용못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정하였을시,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