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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겸업하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 반드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겸업이 비밀유출, 현재 업무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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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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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폐업한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회사와 연락을 취할수도 있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줄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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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네,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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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계약 기간 미충족도 실업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교원이 29일에 복직하여 그만두게 하든, 8월 31일까지 근무하여 계약만료가 되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감선생님께 31일까지 계약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셔서 확실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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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기휴가가 '휴일'의 개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나, '휴가'의 개념이라면 휴가일을 별도로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갈음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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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승인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연차소진으로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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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조건을 담은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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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벽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하고 계신바 1시간 부여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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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일 4시간 근무 후 다시 출근하여 18시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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