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 휴가 계산시, 1개월의 주기를 뭉의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6월 23일날 하루를 결근을 하였습니다.
1개월만근시 연차 발생 기준이,
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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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사일부터 한달 단위로 11개월까지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6.10에 입사를 하셨으므로,
6.10 ~ 7.9 이 한달입니다.
이 사이에 1일 이상 결근했으로, 7.10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미발생합니다.
7.10 ~ 8.9 까지 개근하면, 8.10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개월간 한달 단위로 발생, 미발생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