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하루 사용할때 다음달 연차발생 여부
6.1~6.30 중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월~금)은 개근했는데
그러면 7. 1.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다음 달에도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7월 1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1달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사용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7월 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월 만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1개월의 기간 중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 개근하였기 때문에 7/1에 연차 1일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날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개근에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질문하신 것이라면
맞습니다.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