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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강력한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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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휴직 기간 중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저는 24년 7월 1일 입사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매년 1월 1일 부과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회계기간 기준으로 부여중인데

법적으로 입사일기준 발생이라고하며 26년도 1월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히는것을 거부합니다.

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 사이 사용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여

26년 7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90일 1/6(화)~4/5(일) 사용 [출산예정일 2월 6일]

육아휴가 166일 4/6(월)~ 9/17(목) 까지만 사용

9/18일(금) 회사 자체 복지 휴무일(매월 3째주 금요일)

9월 21일(월)~10월 15일(목) 연차 15개 사용

10월 16일(금) 회사 자체 복지 휴무일(매월 3째주 금요일)

주말 지나고 육아휴직 나머지 199일 사용 10월 19일(월)~ 27년 5월 5일(수)

최대한 제가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았는데 이렇게 사용해서

9월 18일~10월 18일 한달치 급여를 더 받아갈수있을까요?

육아휴직을 두번 나눠 사용하고, 회사 복지일이나

주말을 이용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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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 복지관련 휴일이나

    질문자님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일률적으로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단위 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월 동안 개근 시 매월 1일

    2025년 1월 1일에 7.5일

    2026년 1월 1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복지 휴무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으나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등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개시일 전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과,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 같지만 회사 내규 등 살펴보야할 사항으로 보이네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것이 맞지만,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 관리자라면 거부합니다

    또한 많은 회사에서 복직은 정상근로를 제공힐 것을 전제로 인사규정에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더

    그런데 질문자님은 복직할 의사나 근로제공 의사가 아예 없어보이고, 만일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원이나 배치전환 등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회사 운영에 지장만 발생합니다.

    저런 행위가 허용되는지 해당 회사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