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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5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

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굳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거죠? 연봉계약서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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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국한되어 내용이 많기에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하고, 이후 임금이 변동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1.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실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든 근로기준법 소정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조건을 담은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만 변경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의 형태로 재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 임금 부분을 변경하여 재교부한 경우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내용을 같이 기재한다면 꼭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

    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굳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거죠? 연봉계약서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

    네. 맞습니다.

    근로기간은 동일한데,

    임금만 변경되면, 임금(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

    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한꺼번에 작성된 경우라면 매년 갱신해야할 것이고,

    별도 임금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두고 있다면

    해당 서류만 매년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연봉조건에 대해 추가로 연봉계약서를 연봉조건이 변동될때마다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조건을 기재한 경우에는 급여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며, 근로계약서에 임금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기재하였을 경우 연봉계약서만 재작성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