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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90
근면한소쩍새9022.07.05

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로비매니저 계약직입니다.

근무시간 : 09 시에서 17시 30분입니다.

반차를 오전에 할 경우 0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인지요?

위 근무 시간에 따라 반차는 몇 시로 계산 해야 할까요?

오전 반차 ?

오후반차 ?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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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반차는 3.75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을 휴가로 사용할 경우에 반차라고 합니다.


  • 1. 반차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반차라는 것은 법률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연차유급휴가를 1/2씩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소정근로일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서 정한 시간을 따르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단위 내지 반일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2분할하여 반차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로비매니저 계약직입니다.

    근무시간 : 09 시에서 17시 30분입니다.

    반차를 오전에 할 경우 0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인지요?

    위 근무 시간에 따라 반차는 몇 시로 계산 해야 할까요?

    ----------------------

    반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가를 가는 시간을 하루 8시간분의 연차휴가 1개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9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이므로,

    반차(4시간 사용)가 아니라,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1개중에서 5시간분이 남는 것입니다.

    나중에 5시간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 사용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오전에 할 경우 0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인지요?

    위 근무 시간에 따라 반차는 몇 시로 계산 해야 할까요?

    오전 반차 ?

    오후반차 ?

    쉬는시간이 근로시간 중간이라면

    9시부터 1시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