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로비매니저 계약직입니다.
근무시간 : 09 시에서 17시 30분입니다.
반차를 오전에 할 경우 0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인지요?
위 근무 시간에 따라 반차는 몇 시로 계산 해야 할까요?
오전 반차 ?
오후반차 ?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반차는 3.75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을 휴가로 사용할 경우에 반차라고 합니다.
1. 반차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반차라는 것은 법률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연차유급휴가를 1/2씩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소정근로일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단위 내지 반일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2분할하여 반차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로비매니저 계약직입니다.
근무시간 : 09 시에서 17시 30분입니다.
반차를 오전에 할 경우 0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인지요?
위 근무 시간에 따라 반차는 몇 시로 계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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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가를 가는 시간을 하루 8시간분의 연차휴가 1개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9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이므로,
반차(4시간 사용)가 아니라,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1개중에서 5시간분이 남는 것입니다.
나중에 5시간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 사용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오전에 할 경우 0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인지요?
위 근무 시간에 따라 반차는 몇 시로 계산 해야 할까요?
오전 반차 ?
오후반차 ?
쉬는시간이 근로시간 중간이라면
9시부터 1시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