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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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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세금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으로서 본래 떼지 않아도 되며 일정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야 할 것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2시부터 24시에 대하여 야간수당이 적용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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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중에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중에 회사내에서 예기치않는 사고가있다면 이 사고건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이되는 건가요. 제가듣기로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질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사고에 관해서는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의 사고에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지휘감독 하에서 사고가 난것이라면 산재가 될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산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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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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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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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님이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폐기절도나 무전취식이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순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미입금 한 부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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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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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받고 있고 협박에 등등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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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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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며,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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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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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3개월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회사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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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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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보험설계 미해촉상태)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해촉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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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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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해당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추후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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