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년 동안 근무했는데 족저근막염 때문에 더이상 근무가 어려워요
한 회사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족저근막염이 생겨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했지만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아 근무가 힘들것 같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산재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재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2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의사소견서를 소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이 회사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게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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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신 경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년 일하셨는지, 진단명이 어떠한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상병 및 업무경력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아직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족저근막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할수 없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이 되고, 회사도 병가나 휴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에의한 것임이 입증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경과적으로 퇴행성이면 산재가 되지 않구요.
개인질병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나
주어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와 직무전환거부요청서(회사)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