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퇴사처리를 할때 실업급여에 대해
질병에 의한 퇴사확인서를 받을때 진단서를 떼야 한다 들엇는데 13개월 치료를 요함이 필요판건가요..
제가 일하는곳은 다치고 난후 손목인데 일이 험해서
또 다칠우려가 있어서 회사나 저나 같은곳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는중입니다...그래서 오랫동안 대기
중인데 너무 길어서 퇴사를 하면 이걸 자진퇴사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를 인정받은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3개월 치료를 요함'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병가, 휴직이 불가하거나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스스로 퇴사한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사유가 질병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기가 길어져 사직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