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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여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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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올해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화를 신고 오래서서 일을 하는 직종이라 족저근막염이 생겨 시간날 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퇴사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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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족저근막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근막염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막염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발바닥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라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전화를 오래 신고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퇴사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더라도 산재발생 이후로 3년 이내라면 산재신청으루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