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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보통 근로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코인투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코인의 취득과정에서 근로나 사업과 관계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므로,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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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한 부분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 없다고 할때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변경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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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일자를 가입하는 날보다 일찍 가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4일에 9/1로 소급하여 가입한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9/5부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신고 후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조회할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자격확인서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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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도 받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공소시효(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더라도 5년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처벌을 요구할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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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따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취업한 회사 내규상 겸업 또는 경업(경쟁업체로 취업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겸엄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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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동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을 종용할 때에도 퇴직을 거부하셔야 합니다.추석연휴까지 무급휴가기간으로 포함하여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겸직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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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소모할수 없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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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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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면 휴가는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예고수당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죠.중소기업 계약직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고 휴가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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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10/1은 유급휴일로 근무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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