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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자발적 퇴사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최종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처한상황 및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므로 근로조건시 변경과 관련된 수급자격 요건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전제>- 이 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근로수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여금 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하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포함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동안에 상당기간(예 6개월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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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과고지된 금액과 회사에서 %로 공제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추후 건강보험 정산시에 환급이나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2)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회사에 회사명이 왜 바뀌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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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는 시기가 2022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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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있지 않아 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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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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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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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일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하여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통보후 30일사이에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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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분납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은 연장할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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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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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시급 7천원 받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차액분 청구할때, 차액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 2020년에 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8590원일것입니다.2020년에 퇴직했다고 하면 평균임금 구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8590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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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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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351)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위 행정해석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나, 노무수령 통지서를 주는 등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등이 어느정도 입증자료로 활용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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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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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받을수 있는 것으로써, 해당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신고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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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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