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쓰고난 뒤 복직해서 6개월 지나면 받을수있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분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를 받아 작성하시고, 재직증명서/ 복직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 중 1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ei.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0
0
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일용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1개월에 8일 미만으로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5일, 일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셨다가,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체당금(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선지급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나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차액분은 민사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8시간한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 중 시간급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며, (평균임금*근속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합니다.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3/12) +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 일수*30일/365*재직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이번에 건강보수총액,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는 22년도 퇴사자 제외하고 22년부터 23년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가 진행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edi에 접속하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고용산재의 경우 고용산재 토탈에서 대상자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 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업무범위와 장소를 특정하거나, 특정한 기술, 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에게는 전직명령권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전직에 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도 전직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권 행사에 필요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부당한 전직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별도 합의에 따라 금품청산기일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가능하므로 촉탁직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촉탁직 계약이 만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적인 임금계약형태가 아닌 판례로 인정되는 계약형태입니다. 다만, 판례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의 원칙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정한 다음,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2.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