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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3.03.06

육아휴직 쓰고난 뒤 복직해서 6개월 지나면 받을수있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쓰고난 뒤 복직해서 6개월 지나면 받을수있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기간에 25프로인가 육아휴직 급여가 안나왔었는데 ..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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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사후지급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며 신청절차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근무하면 육아휴직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재직중이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로

    재직증명서와 6개월간 급여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분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를 받아 작성하시고, 재직증명서/ 복직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 중 1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ei.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6개월분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하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