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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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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사후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이유가?

육아휴직수당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것 같지 않고

일을 다시 복직해서 6개월 다녀야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복직 안하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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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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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후지급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복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것 같지 않고

    일을 다시 복직해서 6개월 다녀야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복직 안하면 못받나요?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이후 계속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지급금은 6개월이 되기 전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 사정(권고사직,

    해고 등)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이후 사업장에 안전히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만 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휴직종료후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이유는 육아휴직만 하고 퇴사를 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휴직종료후 6개월은 더 근무를 해야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