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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침팬지35...평범한유저
차분한침팬지35...평범한유저23.06.03

육아휴직 수당 마지막 입금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 중에 받지 못한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기간 도래 시 자동입금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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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별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지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여 입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재직 후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 별도로 지급신청을 하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