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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수당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무로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 지급대상입니다.2. 야간수당22시부터 익일06시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3. 휴일수당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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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아르바이트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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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직전3개월임금총액/직전3개월일수)*근속1년당30일로 계산됩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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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해서 퇴근시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산재로 인하여 휴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산재와 별개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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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유급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일무급휴일에 출근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휴일 지정주휴일 및 무급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을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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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후 협의가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계약만료로 자동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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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거나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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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1.5배 가산한 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한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대제 근로자의 수당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사업자가 교대근로에 대한 메리트로 지급하는 임금 등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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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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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이 되지 않은 이상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2022년부터 불가능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 역시 2022년부터는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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